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_입찰 공고 방법
1.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2.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다.
_입찰 참가자격
_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위의 입찰 참가자격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한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있어야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_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방법
1.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2. 그럼 나의 나라장터 화면이 뜨면서 왼쪽에 메뉴바가 생긴 화면이 뜬다. 이 화면에서 [업체정보관리] > [자기 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을 클릭해 준다.
3. 그럼 자기 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입찰자격사항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매뉴얼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는 화면을 계속 끝까지 내려보면 우측 하단에 출력 버튼이 있다. 클릭해 주고 출력, 저장하면 완료다.
5. 아래 화면과 같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
_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제출서류
2.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늘은 이렇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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