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등록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소 / 전담부서를 설립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은 R&D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_인정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부설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는 2명)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소재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 무관하게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_지원 내용
조세 및 관세지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4.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6.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7.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9.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자금지원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기술 개발사업지원
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 등 핵심기술 개발 등
3. 중소벤처기업부 : 신제품 기술 개발 사업 등
인력지원
1. 전문연구요원제도 : 병역대체복무제도
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3. 중소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지원
4.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자산형성지원
5.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인턴프로그램 경비지원
6.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7. 해외고급과학자 초빙 사업 : 유치경비, 연구지원비
8. 고용추천서 제도 : 해외 전문인력 고용 추천서 발급
9.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 채용 장려금 지원
10.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이공계 인력 중개
기술지원
1. 신뢰성바우처사업(소재개발지원)
2. K-Global 프로젝트
3.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4. 학연 공동 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사업
5.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6.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7. IP-R&D 전략 지원사업
8.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오늘은 이렇게 'R&D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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