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5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실 기업 대표자도 담당자도 매년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많은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미수료 시 과태료가 적지 않아 꼼꼼히 챙겨 들어야 한다. 그럼 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듣는 게 좋을까 강사를 초빙해 한번에 이수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법정의무교육의 온라인 교육과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
_5대 법정의무교육
먼저 법정의무교육은 크게 5대 법정교육과 새롭게 추가 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으로 나눠진다. 5대 법정의무교육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이렇게 6가지가 있다.
_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5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매분기마다 3~6시간 연 4회를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근거)
_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
_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법 제5조의 2에 근거)
_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시 과태료는 따로 없지만 미수료 상태로 사고 시 과징금이 최대 5억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
_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에 한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수료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근거)
_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0인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이수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리감독자 교육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필수교육 항목이다.
_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시 주의사항
1. 전 직원이 함께 모여 관련 동영상을 보는 것은 법정의무교육 수료로 인정되지만 메일이나 사내 서버등에 올리고 개별로 보는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만 인정된다.
3. 수료증이나 이수증, 훈련일지,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같은 필수 증빙서류를 갖추고 3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때 참석자 명단은 근로자가 100% 서명해야 하며 타사 파견근로자, 외부 파견근로자 모두 서명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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