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_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_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 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_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한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 23년 1월 ~ 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의 250% |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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