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독 주정차 단속이 심해져서 잠깐 차에 타려고 멈췄다가 딱지가 날아오기도 한다. 범칙금이 생각보다 비싸고 몇 번 누적되다 보면 진짜 납부할 때 엄청 큰돈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쓸데없는 지출이라도 막아야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23년 8월부터 적용된 도로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23.08.31 - [알아가며해야지/알아두면 좋은 정보]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금, 벌점]
_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5가지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6가지가 됐다.
이 금지구역의 주정차는 누구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이상 사진을 촬영해 앱에 올리면 된다. 이 때 차량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찍어서 제출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2만 원이 청구된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과태료 4만 원이 청구된다.
3.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과태료 4만 원이 청구된다.
4.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과태료 4만 원이 청구된다.
5. 소화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과태료 8만 원이 청구된다.
6. 새롭게 추가된 인도 위는 주정차시 과태료 4만원이 청구된다.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5만 원 청구)
_차량 간 사고 시 과실비율 변경
1.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 한 차량 간 사고는 원래 규정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 후 우회전 차량 과실 80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한 차량 과실 20이 되었다.
2.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집입시 발생한 사고는 개정전엔 80:20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도 20의 과실이 있었는데 개정 후 100:0으로 모두 2차로에 급히 진입하려던 차량 과실이 되었다.
3. 낙화물 사고의 경우 앞서 달리던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차량이 부딪히는 경우 100% 앞서 달리던 차량의 과실로 개정되었다.
4.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추월 차량의 과실이 100%로 개정되었다.
5. 직진 노면 표시가 있는 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규정에 따로 없었으나 새롭게 추가되어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 한 차량의 과실 100%가 되었다.
6.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에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이번에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된다.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 80 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20으로 처리된다.
_고속도로 지정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이고 벌점은 10점씩 부과된다.
이때 지정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로 추월 시에만 사용하고 추월 후에는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차선이다.
2차로는 왼쪽차로로 승용차, 소형 중형 승합차가 주행하는 차로다.
3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다.
오늘은 이렇게 '23년 08월부터 강화된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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