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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및 회사제출방법]

by 모아앙 2024. 1. 1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간소화자료 서비스가 오늘자 15일로 열렸다. 요즘은 간소화서비스로 너무 간단히 연말정산이 가능해져서 회사입장에서는 참 편하고 좋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된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여야 한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한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다운로드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으로 로그인 해준다. 

 

 

 

연말정산 기간동안은 이렇게 바로가기 화면이 뜨니 편하게 이동해 주면 된다.

(*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1.25.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월)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첫날인 1.18.(목)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1.23.(화)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2. 하지만 위 화면이 뜨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정석대로 로그인해서 접속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다.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해 준다.

 

 

3. 그럼 소득 세액 공제자료가 조회되는데 이때 여기서 '귀속 연도를 23년으로 설정'하고 '근로한 월을 선택'해준 다음 아래 '공제 항목을 선택'해 주면 된다.

 

 

4. 그럼 화면에 공제 항목 아래 금액이 뜨고 그 아래 내역에 상세 내역이 조회된다. 확인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준다.

 

 

5. 그럼 화면이 아래같이 뜨는데 설명을 읽어본 후 개인정보 비공개를 선택해 내려받은 후 회사 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년에 이직했다면 이직한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전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 받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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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및 회사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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