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9월 28, 29, 30일에 이어 일요일인 10월 1일 과 개천절인 10월 3일 사이인 10월 2일까지 임시공유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6일을 연달아 쉬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이상 6일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정상 근무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 알 보려고 한다.
참고로 오늘 포스팅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이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_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
1. 법정 휴일(주말, 근로자의날)
2.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일
3. 빨간 날
_월급제 근로자 가산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의 수당 1개월분이 임금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기존 월급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휴일에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8시간 이하 : 근무한 휴일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8시간 초과 : 근무한 휴일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00%)
*만약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200%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_시급제 · 일급제 근로자 가산수당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아래와 같다.
8시간 이하 : 근무한 휴일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150%)
8시간 초과 : 근무한 휴일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200%)
*만약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250%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300%의 임금을 받게 되는것이다. (이때 기준이 되는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오늘은 이렇게 '23.10.02 추석 및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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