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편으로 2023년도 건강검진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안내문이 왔다. 이 협조 요청 안내문서를 받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일반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를 조회해보면 대부분 기간이 해당 연 말 12월 31일로 조회되는데 10월-12월에는 수검자의 40%가 검진을 받으면서 장시간 대기, 검진 불가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9월 중에 암 검진까지 수검하는 것이 좋다.
사업장(근로자) 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안내 메일에는 검진 대상자 이름이 아닌 대상자 수만 적혀있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거나 지역지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장(근로자)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_건강검진 종목별 검진 실시 기준
*일반검진 :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은 제외)
*암검진 :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따른 출생연도(짝, 홀수)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다.
1. 위암 : 40세 이상 남,여 (2년 주기)
2. 대장암 : 50세 이상 남, 여 (1년 주기)
3.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4.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5.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한함 (6개월 주기,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1년에 2회)
6. 폐암 : 54~74세 고위험군에 한함 (2년 주기)
_사업장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일단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이 때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검색란에 '건강검진'이라고 검색해 준다. 메뉴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2. 검색된 서식에서 1번 '건강검진 대상자',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우측에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3.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 다른건 클릭도 되지 않으니 고민 말고 상단에 [조회]를 클릭해 주면 된다.
4. 그럼 문서조회창이 뜨는데 우편을 받은 날과 멀지 않은 날짜로 작성된 문서가 조회될 것이다. 그냥 가장 최근 문서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 후 [열기]를 클릭해 준다.
5. 그럼 아까 처음에 뜬 팝업창에 관련사항들이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아래쪽에 하늘색이던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가 클릭이 가능한 파란색으로 바뀐 걸 확인했다면 클릭해 준다.
6. 그럼 건강검진 대상자가 조회되는데 명단에 인원이 많다면 엑셀파일을 생성해 명단자를 체크할 수도 있다. 인원이 많지 않다면 그냥 바로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출력]을 클릭해 준다. 이후 나오는 파일을 PDF로 저장해 주면 끝이다.
7. [암검진 대상자 확인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두 개의 문서를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암 검진표는 대상자의 주소지로도 발송되기 때문에 암검진을 두 번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 후 안내해야 한다.
_검진기관 검색하는 방법
1.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에 [건강 iN]을 클릭한 후 아래 상세 메뉴에 [검진기관/병원 찾기]를 클릭해 준다.
2. 이후 뜨는 창에서 내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해 주면 검색란 하단에 검진 가능한 병원이 주소, 검진항목과 함께 쭉 뜬다. 조회 시 우수 검진기관 조회 체크 시 선택한 검진유형이 모두 우수인 검진기관만 조회된다.
검진 항목에 전체는 일반건강검진, 구강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을 의미한다.(폐암검진기관: 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면의 정보는 입력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장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진 기관 검색방법, 검진 실시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그래도일해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고객등록 방법] (0) | 2023.09.06 |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0) | 2023.09.06 |
[23.10.02 추석 및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 (0) | 2023.09.05 |
[가수금과 가지급금 의미와 처리 방법] ; 불이익, 회계처리방법 (0) | 2023.08.31 |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0) | 2023.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