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신차 구입 후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임시로 번호판을 부여받아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 때 사용하는 번호판이 임시 번호판이다.
임시번호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걸까?
왜 바로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서 사용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차를 인수 했을 대 품질이나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록하지 않고 임시기간 동안 주행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등록을 하기 위함이다. 이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차주는 차량의 소유를 거절할 수 있다.
임시번호판 어떻게 생겼을까?
임시 번호판은 단어 그대로 임시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번호판 외관을 보시면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자와 함께 사선으로 빨간줄이 그어져 있으며 임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날짜와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장, 6자리의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_임시번호판 유효기간
임시번호판은 유효기간이 10일이다.
임시번호판 등록 기간은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며 이 임시 운행 허가 기간에 차주는 그 차량의 성능, 품질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번호판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정식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임시 번호판 기간이 지나고 반납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납일을 연장할 수 있다.
_임시번호판 기간 초과 과태료
유효기간(10일)이 경과되면 차량이 미등록 차량으로 인지되어 1일당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벌금은 반납 지연기간 첫 10일 이내 정식번호판으로 교체를 했다면 과태료 3만원을 내시면 되지만 10일 이후 1일 초과 시 마다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계속해서 부과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납 지연기간 10일 이내 | 과태료 30,000원 |
반납 지연기간 10일 초과 - 106일 이내 | 과태료 30,000원 + 11일째 부터 1일마다 5만원씩 부과(목적 위반의 경우 1만원) |
반납 지연기간 107일 이상 | 과태료 최대 1,000,000원 부과 |
여기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1차엔 50만원, 2차엔 150만 원, 3차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_정식 차량 등록 방법
임시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려면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차량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 제작증, 차량 신규등록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그리고 번호판, 세금계산서가 있으며 수입 차량의 경우엔 수입 신고필증, 자동차 안전검사증, 소음인증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딜러 계약사 사본 등이 추가로 요구 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임시 번호판 사용 기간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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