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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금, 벌점]

by 모아앙 2023. 8. 31.

과태료와 범칙금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단어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23.08.22 - [알아가며해야지/알아두면 좋은 정보] - [23년 08월부터 강화된 교통 법규] ; 도로교통법 범칙금 및 벌점

 

[23년 08월부터 강화된 교통 법규] ; 도로교통법 범칙금 및 벌점

요즘 유독 주정차 단속이 심해져서 잠깐 차에 타려고 멈췄다가 딱지가 날아오기도 한다. 범칙금이 생각보다 비싸고 몇 번 누적되다 보면 진짜 납부할 때 엄청 큰돈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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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과태료

무인 단속 장비나 무인카메라 등 사람이 아닌 장비를 통해 적발 된 경우 내는 벌금을 과태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걸려 자량소유주에게 벌금 딱지가 날아오는 게 과태료다. 이처럼 과태료는 차량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날아가기 때문에 명의자가 직접 운전한 게 아니어도 명의자가 납부해야 한다.

 

 

_과태료 감면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면 단속된 후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_과태료 금액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 4만 원
  • 주정차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 최대 12만 원
  • 규정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 원
  • 규정속도위반 40km/h 이하 : 7만 원
  • 규정속도위반 60km/h 이하 : 10만 원
  • 규정속도위반 60km/h 이하 : 13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 2만 원
  • 신호위반 : 6만 원

 

_노인보호구역 과태료 금액

  • 신호위반 : 13만 원 (승합자의 경우 14만 원)
  • 규정속도위반20km/h 이하 : 7만 원 (승합자의 경우 7만 원)
  • 규정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 원(승합자의 경우 11만 원)
  • 규정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 원(승합자의 경우 14만 원)
  • 규정속도위반60km/h 초과 : 16만 원(승합자의 경우 17만 원)

 

_과태료 벌점

과태료의 경우 따로 벌점이 부과지 않는다.

 


_범칙금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범칙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을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범칙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단속에 걸린 시점에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_범칙금 금액

  • 규정속도위반20km/h 이하 : 3만 원
  • 규정속도위반40km/h 이하 : 6만 원
  • 규정속도위반60km/h 이하 : 9만 원
  • 규정속도위반60km/h 초과 : 12만 원

 

_노인보호구역 범칙금 금액

  • 신호위반 : 12만 원 (승합자의 경우 13만 원)
  • 규정속도위반20km/h 이하 : 6만 원 (승합자의 경우 6만 원)
  • 규정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9만 원(승합자의 경우 10만 원)
  • 규정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12만 원(승합자의 경우 13만 원)
  • 규정속도위반60km/h 초과 : 15만 원(승합자의 경우 16만 원)

 

_범칙금 벌점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1점당 1일씩 정지된다.)
벌점은 1년 무사고 시 40점 미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40km/h 이하 : 벌점 15점
  • 60km/h 이하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벌점 60점

 

_노인보호구역 범칙금 벌점

  • 신호위반 : 벌점 30점
  • 규정속도위반20km/h 이하 : 벌점 15점
  • 규정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벌점 30점
  • 규정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벌점 60점
  • 규정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120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 저렴하지만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보험 갱신 시 영양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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