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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해야지

[지방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by 모아앙 2023. 9. 20.

_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이다.)

이때 알아야 하는 점은 체납과 미납은 다르다는 것이다.
미납 내역은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①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 :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_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준다. 로그인 후 중앙 검색란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검색해 준다. 그럼 옆에 [서비스 바로가기]로 아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뜨는데 그걸 클릭해 주면 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그럼 바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민원으로 화면이 이동하는데 이 란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 발급서류, 구비서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수료가 있는 민원은 수수료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해 준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하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가 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5년 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한다.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하다.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이다.

 

3.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면 아래와 같은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뜬다. 회사정보를 붉은 점 표시 위주로 전부 작성해 주고 증명서 사용목적 및 수령방법을 선택해 준다.

 

 

4. 이후 화면을 내려 왼쪽 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준다.

 

 

5. 그럼 이렇게 바로 [My GOV]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간을 잘 맞춰 조회하면 내가 방금 신청한 민원이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라면 문서출력을 진행해 주고, 추가신청이 필요하다면 오른쪽 추가신청란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6. 그럼 이렇게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된다.

 

지방세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지방세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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