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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정의 및 계산법] ; 자동 계산

by 모아앙 2023. 9. 14.

 

_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함께 포스팅할 예정이다.

  •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법정 의무사항)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노사자율 선택)

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_통상임금 사용

해고예고수당 1일 통상임금 × 30일
휴업수당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출산휴가급여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육아휴직급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최저액은 별도)

 

 

_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1) 월급제의 경우 (주 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의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5원이다.
* 226시간 = (주 44시간 근로+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 5일 + 1일 무급휴무 + 1일 유급주휴)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의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한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무급휴무 0시간+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3)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 5일 + 1일 유급휴무 + 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4) 주급제인 경우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한다.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

5) 일급제인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다.
  •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
  •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
 [일급제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 x1.5)]가 됩니다

 

_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하지만 이런 산식을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 계산은커녕 읽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올려두는 자동계산링크. 참고로 이 자동계산에서는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출산휴가급여 등)을 계산한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왼쪽 이미지 부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급여액을 적어준다. 아래쪽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휴업일 등을 적어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면 아래쪽으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계산을 한 후 계산 결과를 알려준다.

 

 

_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_평균임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 최종 3월간 임금총액 ÷ 최종 3월간 일수

 

 

_평균임금 자동계산기

평균임금 계산에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월급여액 + {(최종 1년간의 상여금+연차수당) ×(3/12)}"이다.

[평균임금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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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의로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본 결과다. 계산하기 편하게 기본금 200에 기타 수당 20 연차수당 20으로 계산했고, 통상임금은 70,000원으로 했다.

이대로 평균임금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세 달 치 기본급과 기타 수당 상여 연차수당이 더해져 3개월 일수로 나눠진다.

나눠진 값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다면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값으로 한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정의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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