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새롭게 나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_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_적용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비교했을 때 2년 이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을 유지해야 이자율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을 시작일로 보고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이자율 혜택을 볼 수 있다.
_전환신규 유의사항
1.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2.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3.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4.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5.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 다만, 선납 및 연체 6. 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해야 한다.
7.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된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_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른다.
3.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_일부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_가입(전환)시 제출 서류
*1, 2 서류는 모두 제출하여 조건 충족이 확인되어야 가입(전환) 가능하다. (3,4 서류는 해당 시 추가제출)
1.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소득확인서류 : 연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 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
기본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주) 주) 기획재정부의 서식 명칭 개정 시 반영 예정 |
|||
위 기본서류 발급 불가시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본서류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 |||
복무중인 병 |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확인서 |
※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 시) 전전 연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5천만 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 직인 날인 필수
※ 가입(전환)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무 중인 병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봄
※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것으로 한다.
3.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4.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2023.04.19 - [그래도일해야지]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그래도일해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문보안토큰 공인인증서 복사 방법] (0) | 2024.04.22 |
---|---|
[엑셀 프린트 영역 지정 방법] ; 엑셀 프린트 잘림 (1) | 2024.04.05 |
[사업장 사대보험 확인 및 납부 방법] (1) | 2024.03.07 |
[사업장 직원 개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조회 방법] 4대보험료 계산기 파일 제공 (0) | 2024.03.06 |
[사업장 직원 개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확인 방법] 4대보험료 계산기 파일 제공 (0) | 2024.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