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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의미와 처리 방법] ; 불이익, 회계처리방법

by 모아앙 2023. 8. 31.

기업마다 결산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12월을 그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때 기업은 1년간 쌓아온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의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처리이다.

 

[회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계정과목은 결산서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산시 반드시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만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불 한 경우 대여금으로 표시해야 되며,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경우라면 증빙을 첨부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수금은 차입금에 해당된다.)

 

 

[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산일을 넘기게 돼버리면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누군가가 부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채무를 진 쪽은 이자의 부담을 지게 된다. 업무용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대표이사 등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인정이자)을 상여 처분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세소득을 늘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자금액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는데, 가수금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표이사가 지급받은 이자액에 대한 세금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가지급금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데,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이자비용만큼 법인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세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만 말하면 기업이 세무상 보는 불이익은 법인세 증가이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의미부터 회계상,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_가수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해 놓는 것이다.

 

_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현금의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해 놓는 것이다.

 

 

_가수금과 가지급급의 처리방법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 처리 방법
 

결산 재무상태표에는 상계 후 잔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계처리를 해야 한다.

* 하지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즉 금전소비대차 약정내용에 상계가 불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

 

 

가수금의 처리 방법

1.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수금과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과 구분되도록 '대표자 가수금 처리' 등과 같은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2. 두 번째로 출자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은 수령한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가수금 대상인 대표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이다. 즉,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를 대표이사가 인수함으로써 그 인수대금과 대표이사가 받아야 할 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

1. 가수금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급여/상여/배당을 받아 이를 변제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자금액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두 번째로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법인에게 양도해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3. 세 번째로 소액의 가지급금이라면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4. 네 번째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배당금 받아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주식취득은 함부로 손을 댔다간 세무상 불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세무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_가지급금 회계처리

[발생 시] (차변) 가지급금            000 / (대변) 현금               000
[결산시] (차변) 단기대여금         000 / (대변) 가지급금       000

 

 

오늘은 이렇게 '가수금과 가지급금 의미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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