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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일해야지

[소득유형별 원천세율]

by 모아앙 2023. 8. 28.

매월 10일은 원천세 신고를 하는 날이다. 소득유형 별 원천세율은 원천세 신고를 위한 기본 사항으로써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등 원천세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율을 잘못 적용할 경우 큰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원천세는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을 포함한 소득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도 차이가 있다.

Tip!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노동법상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분류된다.
*급여 실지급액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_일반근로자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해 직접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적용하는 원천세율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을 따라야 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이다.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한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하다. 

     원천세 :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르다.

      ** 월급여(과세금액) 106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된다.
           또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된다.
           
          예)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1명: 소득세 1,040원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2명: 소득세 0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를 해야 한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연구보조비 혹은 연구와 관련된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직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차량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벽지수당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또한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내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의 유형을 잘 구분해야 한다.

 

 

_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급이나 시간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원천세: 기본적으로 6%가 적용된다. 총 급여의 일당 15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 과세된다. (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_사업소득자(사업소득)

직원 외에 고용된 외부인력, 대표적으로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인적용역!

• 저술, 서화, 작곡, 음악, 배우, 성우 또는 가수 등의 용역
• 건축, 학술, 감독 및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 운동가와 운동 지도가 등
• 서적과 음반 등의 외판원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교정, 번역, 속기 등의 용역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원천세(소득세): 총보수의 3.3%

 

_기타소득자(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이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

       **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총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 원까지 소득세 면제)

기타 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정된다. 이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는다.

ex : 강의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는?
              (강연료이므로 필요경비율 60% 인정)
 
(100만 원 - 100만원 x 60%) x 22% = 88,000원

  > 결과적으로 100만 원의 8.8%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오늘은 이렇게 '소득유형별 원천세율'에 대해 알아봤다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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