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국민연금 조회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 헤맸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_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_사업장 직원 개인 국민연금 조회 방법
1. NPS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사업장으로 로그인해준다.
2. 메뉴에서 [증명서 등 발급] > [사업장보험료 결정내역 조회/증명]을 순서대로 클릭해 접속해 준다.
3. 전부 동의함을 선택해 준 후 확인을 클릭해 준다.
4. 그럼 이렇게 보험료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역은 매월 21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이는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기준으로 반영까지 길면 4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5. 급여명세서 작성 시 들어가는 국민연금은 이렇게 조회해 적어주면 된다. 이때 계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계의 절반인 근로자 기여금을 적어서 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회해보기 귀찮은 사람을 위해 준비한 4대 보험 계산파일을 첨부한다. 정확이 백 원 단위까지 맞지는 않지만 적당히 연말정산하면서 티 안 나게 커버될 만큼의 차이만 나기 때문에 사실 조회가 귀찮다면 그냥 계산기로 계산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도 무관하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장 직원 개인 국민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친다.
2024.03.06 - [그래도일해야지] - [사업장 직원 개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확인 방법]
2024.03.06 - [그래도일해야지] - [사업장 직원 개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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